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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123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1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북구에서 1회용품 사용을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사용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안 제3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과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우수업소 지정 및 실태조사(안 제4조∼안 제7조)

다. 1회용품 줄이기 교육과 지원 및 홍보 (안 제8조∼제9조)

라. 행정·재정적 지원과 표창(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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