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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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2.07 | 조회수 | 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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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제정 2015. 8. 11. 시행 2016. 8. 12.) 으로 분리 제정·시행 됨에 따라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사항 변경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근거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추가(안 제3조)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성별고려 사항 명시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3년→ 2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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