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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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08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2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라. 위탁해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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