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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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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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성매매예방교육(안 제4조 ) 다. 지원사업, 내용, 대상(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안 제8조) 마. 지원 및 관리, 지원중지 (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시행규칙(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재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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