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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236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후보자 등록 및 기표방법에 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선거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함.(안 제6)
.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정견발표를 삭제함.(6조의2, 6조의3, 6조의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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