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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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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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3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를 삭제(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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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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