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20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13조) 다. 행사 경비 집행 관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라.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