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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39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2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 및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일부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띄어쓰기 정비 등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안 제8조의2)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159조항을 제176조항으로 변경(안 제7조)

다.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명칭을 “공무관”으로 변경

(안 제8조 제2항제5호, 안 제10조의2제4호)

라.「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추가로 별표 1 개정(안 별표1)

마.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2010년 개정이후 정비가 없어 품목신설 및 가격조정 등 별표 6 개정(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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