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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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130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성북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여 지역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원 재산의 출연 등,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다. 문화원의 사업,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라.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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