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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274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4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위원의 위촉은 공개모집으로 단일화되어 있어 공개모집 이외에 무작위추출 방식을 추가하여 보다 더 다양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개모집 방법 이외에 무작위 추출 방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421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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