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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189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1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2)

.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안 제3, 4)

. 인성교육의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

. 인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0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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