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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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2.11.16 | 조회수 | 386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2-2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자신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한 예산을 심의․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청소년 의원 정수(안 제3조) -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 의원 수는 각각 70명 이내로 함. 나. 어린이․청소년 의원의 선정방법(안 제4조) - 어린이 의회 의원은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하는 아동(만 10세∼11세)으로 구성하고, 청소년 의회 의원은 구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연령의 아동으로 구성하되, 학교별로 전체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1명씩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의원활동을 신청한 아동 중 계층이나 현 거주지 등을 안배하여 추천 또는 심사를 거쳐 선발함. 다. 어린이․청소년 의원의 임기(안 제5조) - 의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함. 라. 어린이․청소년 의장단 구성(안 제6조) -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마.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행함. 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정기회의는 동계․하계 방학기간 중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함. 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11월 21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60,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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