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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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4.11.13 | 조회수 | 2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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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4-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2.주요내용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4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55,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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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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