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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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1.31 | 조회수 |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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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5조) 다. 협치성북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7조 ∼ 안 제15조) 라.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 (안 제16조 ~ 안 제26조) 마. 시행규칙(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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