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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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4.11.19 | 조회수 | 2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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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4-1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북구를 만들고자 함. 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서 명시함 (안 제5조~안 제7조) 마. 공익신고자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호보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안 제10조) 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16조~안 제19조) 사.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 강화,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 특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0조~안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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