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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4.11.19 조회수 298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4-1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북구의회 회의규칙19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11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지원함으로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북구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

  다.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4).

  라.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서 명시함 (안 제5~안 제7)

  마. 공익신고자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호보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8~안 제10)

  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16~안 제19)

 사.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 강화,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 특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0~안 제2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20141115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55,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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