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309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3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 4)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6, 7)
. 전용주차장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323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