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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238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주차요금 감면 인용 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조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 인용법령의 제명을 정비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안 별표 1 비고란 제5호 다목)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 별표 1 비고란 제15)
. 전통시장 이용객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할인율을 조정함. (안 별표 1 비고란 제15)
현 행 : “최초 90분 이내 한하여 70퍼센트 할인
개정안 :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 면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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