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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15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의원 연구단체 등록 후 소속 의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단체를

탈퇴하는 등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하여 해당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규정을 추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원 연구단체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4)

-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함

(안 제3, 4, 5, 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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