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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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5.28 | 조회수 | 116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6호, 2020.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구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조례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검대상의 범위 규정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유 규정(안 제7조, 제8조)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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