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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34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행 조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수정하여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구성 조항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비차별적으로 수정함(안 제2조, 안 제5조)

나.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을 추가 규정함 (안 제3조②)

다. 의장단 구성과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②)

라. 어린이·청소년이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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