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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향자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132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성북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하고 마을미디어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성북구의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현재 성북구에서는 2015년부터 마을미디어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성북구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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