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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25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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