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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127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제4조)

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관한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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