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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35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154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안 제2
)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안 제4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등(안 제5안 제8
)
.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10
)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13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421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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