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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28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4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있어 기능을 공고히 하고 역량 있는 임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구성 및 임기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의 안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단장의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안 제3조제1)
.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4조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421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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