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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7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0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3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제17조제1, 별표 5)
-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10일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25일)
나. “해직”을 「지방공무원법」상 용어인 “면직”으로 개정(안 제11조)
다. 띄어쓰기 및 현행 용어 사용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제1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jdh9147@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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