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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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1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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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 (안 제3조) 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 규정 (안 제5조) 라. 공유시설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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