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5.28 | 조회수 | 116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1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아. 홍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