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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238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를 삭제(안 제6)
.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을 삭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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