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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109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구민에게 성북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해설사의 자격, 직무, 선발 등에 관한 내용 (안 제4조∼제6조)

라. 교육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안 제8조∼제9조)

마. 예산지원 및 해설사 배치 (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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