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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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09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구민에게 성북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해설사의 자격, 직무, 선발 등에 관한 내용 (안 제4조∼제6조) 라. 교육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안 제8조∼제9조) 마. 예산지원 및 해설사 배치 (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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