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1518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위원장변경 선출(안 제3조 제2항) ○ 부위원장을 장애인복지 업무소관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