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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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2.07 | 조회수 | 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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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16.8.12.)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함 2.22. 주요내용 가.「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조례의 목적 나.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 되면서 다.「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 근거조항 개정(안 제4조) 라.「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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