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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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114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2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정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조례의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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