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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0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3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변경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날짜와 안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며,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을 개정하고자 함. 이와 함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 및 문장 구조를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게 수정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차 정례회를 매년 1115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5조제2)
나. 정례회 안건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호 및 2호)
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제3호)
라. 일본식 표현 및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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