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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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2.28 | 조회수 | 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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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안 제3조, 별표) 나.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3년 3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60,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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