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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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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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위반차량 조치 (안 제6조) 라. 시설물 감면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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