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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113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외상경험(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자살 및 자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협의회의 운영(안 제6조)

마.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시.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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