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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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13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외상경험(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자살 및 자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협의회의 운영(안 제6조) 마.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시.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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