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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소아·청소년 경증환자에 대한 야간·휴일 외래진료를 강화하여 응급실 이용 불편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의료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양육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
라. 의료기관의 의무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8, FAX:2241-6626, 이메일: rubab2025@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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