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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56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 및 공정무역센터의 설치 및 운, 관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함.(안 제15)

.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18)

.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함.(안 제23)

.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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