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3.13 | 조회수 | 1705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센터의 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라.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센터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