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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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2.07 | 조회수 | 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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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성북구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 3조, 안 제4조) 다.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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