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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23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3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1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미혼모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사업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미혼모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추가 (안 제6조제611)

   6.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7.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가족 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8.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

      9.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10. 미혼모의 자녀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

    11.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0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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