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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24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 지원계획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안 제6)

.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7)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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