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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21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2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성북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평생교육의 바탕 마련 및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독서문화 진흥조례에

책과 함께 인생 시작!”을 목표로 시작한 성북구 북스타트 사업을 저출산정책과 연계하여 성북구에서 출생하는 출생아 전원에게 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책의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사업전개 내용 중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신설, 강조(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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