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1.13 조회수 26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44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1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규정(안 제3, 4)
. 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사항 규정(안 제5)
.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와 점검결과 조치 규정(안 제6, 7)

. 관리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 규정(안 제8, 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120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