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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2.02.27 조회수 363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1.7자로「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5조 및 제16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 제15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을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으로

   - 제15조제1항“개설등록”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의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제2항,제4항“개설등록\\\"을“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 제16조 “개설등록”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나.「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조례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취지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3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949-60(종암동54-182), 우편번호:136-090,
전화:920-1860,FAX: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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