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1775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2018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여비) 규정이 바뀜에 따라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급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적용함 (안 제3조) 나.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4조〜제7조) -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한건희 의원 대표발의) |
